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hnLab Safe Transaction (문단 편집) ==== 다른 백신과의 차이 ==== 다만 정보 수집은 다른 일부 백신도 정보를 수집하니 상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른 점은 위에 상술한 바대로 1. 다른 백신등과 달리, 이용자가 Ahnlab을 선택해서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다운받아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약관 계약의 자발성 없음) 1. 약관조차 스크롤 제일 하단에 넣어 이를 숨기고 있고 은행의 통합설치때는 약관도 보여주지 않으며 (스텔스 약관) 1. 설령 이용자가 약관에 부동의해서 설치를 안하면, 뱅킹 로그인이 안되니 사용자는 안랩에 동의해서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뱅킹 이용을 위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용자는 안랩 약관에 동의해서 설치하는게 아님) 1.안랩은 발주처(은행)의 업무에 무임승차 편승해서 발주처의 이용자(뱅킹 이용고객)의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빼가 자사의 제품 개발 이익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조의 2, ___"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___에 해당되어 [[공정위]] 시정 조치 대상이다. 안랩측이 시정 거부시 약관법 32조와 3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스텔스 약관 문제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개인정보 보호법]] 22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위반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부칙인 행정안전부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에 위배되고 있다.(기타, 대법원 2016도13263 홈플러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 대한 판례 참조) 시정조치를 받은 안랩측은 '약관이 문제라면 없애주지' 하며 사용자 계약서와 약관을 삭제하고 "다른 백신회사도 이렇게 한다" 주장하고 몰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때는 개인 정보 불법 수집으로 처벌 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개인 정보 수집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 업무의 불가피성을 위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개인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정말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절차로 파기하고 있는지 행정자치부훈령에 있는 '개인정보 파기관리 관리대장'을 보자고 법원과 공정위를 통한 문서 제출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